공정위, 배터리 정보 은폐한 벤츠에 과징금 112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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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터리 정보 은폐한 벤츠에 과징금 112억원 부과

이뉴스투데이 2026-03-10 15:32: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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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뉴 EQE. [사진=메르세데스-벤츠]
더 뉴 EQE. [사진=메르세데스-벤츠]

[이뉴스투데이 김경현 기자] 화재 위험으로 대규모 리콜 조치를 받았던 배터리 탑재 사실을 숨기고 전기차를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징계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은폐 및 누락한 메르세데스-벤츠 독일 본사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하고,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자사 전기차 모델인 EQE와 EQS에 중국 파라시스(Farasis) 배터리 셀을 탑재했음에도 이를 누락한 채, 세계 1위 업체인 중국 닝더스다이(CATL) 배터리가 장착된 것처럼 기재한 판매 지침을 제작해 딜러사에 배포했다.

또한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는 파라시스 배터리 사용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딜러사들에게 CATL 배터리의 우수성과 장점만을 강조해 영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딜러와 소비자들은 CATL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오인해 차량 거래를 진행했다.

이러한 정보 은폐 행위는 지난 2024년 8월 1일 인천 청라지구 지하 주차장에서 파라시스 탑재 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직후인 8월 13일, 차종별 배터리 제조사가 공식 공개되기 전까지 지속됐다. 공정위 집계 결과, 해당 기간 판매된 파라시스 탑재 차량은 약 3000대, 누적 판매액은 약 2810억원 규모다.

공정위는 벤츠의 행위가 위계를 사용해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배터리 정보가 국민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법상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기준율(관련 매출액의 4%)을 적용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이는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 제재 중 역대 최고 부과 기준율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벤츠코리아가 판매 지침을 독일 본사에 사전 보고했고, 본사가 이를 보완하거나 우수 사례로 타국에 전파한 점을 들어 본사 역시 불법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공정위 제재 조치를 근거로, 배터리 정보에 속아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공정위에 접수된 CATL 오인 구매 관련 소비자 민원은 90건을 넘어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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