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 노동자들이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첫 시행일인 10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공항공사에 교섭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인천공항지역지부는 “하청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과 직접 대화하고 교섭하는 것은 이제 흔들릴 수 없는 법적 권리”라며 공항공사의 교섭테이블 참석을 촉구했다.
이날은 인천공항 자회사 노동자들과 민주노총 조합원 등 700여명이 참여했다.
정안석 인천공항지부장은 “개정된 노동조합법 제2조에 따라 인천공항 1만 자회사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노동조건을 지배하고 있는 ‘진짜 사장’, 인천국제공항공사에게 직접 교섭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세계 1등을 자랑하는 인천공항의 이면에서 하청 자회사 노동자들의 현실은 참담 그 자체였다”며 “365일 24시간 불야성을 이루는 공항을 유지하기 위해 3조2교대라는 살인적인 연속 야간노동을 강요받으며 현장을 지켜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은 더 이상 죽지 않고 일하기 위해 4조2교대 개편, 공항 4단계 확장에 따른 적정 인력 충원을 수년 전부터 요구해 왔다”며 “그러나 자회사 경영진은 ‘결정 권한이 모회사에 있어 어쩔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했다.
인천공항 자회사 노동자들은 더 이상 공항공사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날부터 시행한 노동조합법 제2조는 노동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다.
정 지부장은 “공항공사는 더 이상 법규 뒤에 숨어 자회사 노동자들의 과로와 희생을 비용 절감의 도구로만 삼던 꼼수 운영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항공사가 ‘사용자가 아니다’는 변명으로 교섭을 회피한다면, 전국 공항 노동자들과 연대해 끝장 투쟁으로 진짜 사장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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