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전남 고흥군 한 양식장에서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 착취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가 관련자들의 구속 수사를 재차 요구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10일 성명을 내고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사건의 가해자인 사업주·브로커가 필리핀 국적 이주노동자 30여명을 강제 출국시키려다 실패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증거를 인멸하려는 명백한 행위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제 출국 전 이주노동자들이 도움을 요청해 지역 시민단체가 출국을 막을 수 있었다"며 "노동 착취 의혹을 제기한 지 1주일이 넘었으나 강제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가해자들은 본국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가족에게 연락해 협박하거나 2차 가해도 하고 있다"며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서 다시 일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련자 전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가해자들을 구속해야 한다"며 "사업주와 브로커 간 유착관계도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네트워크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11월 어업 계절노동자(E-8)로 입국한 필리핀 국적 20대 A씨가 사업주·브로커로부터 노동 착취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매월 209만원 급여를 받기로 했지만, 20여만원밖에 받지 못했고 허름한 주택에서 일상을 감시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노동 당국에 이들을 고발했다.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전남경찰청과 노동 당국은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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