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 서구가 보조금을 받는 공익단체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하며 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광주 서구는 10일 A 단체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채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해 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서구에 따르면 A 단체는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인사의 사생활 의혹을 거론하며 "후보를 거부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서구는 A 단체 회장 B씨가 '새봄맞이 청결활동'을 명목으로 회원들을 소집한 뒤 별도 공지 없이 기자회견에 약 15명의 회원을 동원한 것으로 파악했다.
A 단체는 비영리단체로 관련 법률과 조례에 따라 서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적 활동이 제한된다는 것이 서구의 설명이다.
서구 관계자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익단체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선관위에 신고했다"며 "선관위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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