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10일 유류세 인하 폭을 50%까지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날 국제유가 변동에 대응해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2028년 말까지로 연장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에 붙는 세율을 필요시 법정세율의 30% 범위에서 조정하는 특례가 있다.
앞서 정부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했을 때 이들 법을 개정해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한도를 30%에서 50%로 한시 확대했지만, 해당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했다.
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유가 불안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는 것"이라며 "유류세 인하 제도를 비롯해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이 입법 미비로 중단되지 않도록 법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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