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서 재차 설명…시의장 "조직진단 결과 보고 처리" 입장 유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와 창원시의회 의장이 이달 말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인력 증원 조례안 처리를 두고 공개 갈등을 빚는 가운데 시가 조례안을 이달 중 처리해줄 것을 연일 의회에 촉구하고 있다.
김종필 시 기획조정실장은 10일 열린 제150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점득 의원으로부터 돌봄 통합지원과 관련한 시정질문을 받고 그 필요성을 재차 설명했다.
김 실장은 "증원 조례안 처리가 지연되면 기존에도 업무 부하가 상당한 상황에서 신규 사무까지 추가돼 업무 과중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시는 정부형뿐만 아니라 경남형 돌봄 통합지원도 하고 있어서, 이달 조례안이 처리돼 (늘어난 인원이) 정원에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규 채용 공무원은 오는 11월에 배치되겠지만,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 전이라 하더라도 전보하거나, 타 기관으로부터 전입받거나 임기제를 채용한다든지 여러 인사행위로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보강할 수 있다"며 "증원 없이 배치하면 과TO(정원)로 인사·조직 운영에 맞지 않고 감사에서 지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형은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경남형 사업은 정부형에서 빠지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모든 연령대의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며 "매년 조직진단을 해보면 복지부서 사무량이 제일 많고, 이런 상황에서 충원 없이 신규 사무를 추가 수행할 경우 현장 직원들의 업무 과부하가 더 많이 걸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실장은 시가 시의회에 증원 조례안을 제출하기 전 증원 내용이 반영된 2026년도 공무원 채용공고가 난 것과 관련해 법 위반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는 구 의원 질의에는 "정원 초과 임용(공무원 신분을 부여하는 발령 행위)은 위반일 수 있지만, 증원 조례 개정 전 채용을 의뢰하거나 채용공고를 하는 것들은 절차 위반이 아니다"며 "조례 개정 전 채용공고를 할 수 없다는 법 조항도 없다"고 덧붙였다.
구 의원은 이런 김 실장의 답변에 "현재 (돌봄) 지원 대상에 정부형 대상자까지 합치면 5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안다. 이 정도면 담당 공무원 인원도 당연히 증원해야 한다고 본다"며 조례안 통과 필요성을 거들었다.
구 의원 시정질문이 끝나자 손태화 의장은 "(시의) 답변 내용 중 틀린 부분이 많다"며 "의회 동의·승인 없이 채용공고를 낸 뒤 조례안을 제출한 것은 관련 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집행기관에서 자신들의 업무 해태를 의회 잘못으로 돌리고 있다. 이는 범죄행위"라며 발언 수위를 높였다.
손 의장은 오는 5월께 조직진단 결과가 나온 뒤 처리해도 늦지 않는다며 이날 현재까지 증원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있다.
최근 들어 이 사안을 두고 시와 시의회 의장 간 갈등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손 의장은 지난 9일에는 시가 정책 설명을 위해 언론에 배포한 자료 내용이 "본인에 대한 협박"이라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압박하는 것"이라며 관계 공무원에 대한 법적 대응까지 시사했다.
시는 통합돌봄 사무의 조기 안정화와 시민들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상임위의 빠른 논의와 충원이 필요하다며 대응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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