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이상원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엔진부품 생산업체 인지컨트롤스(주)에 대해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이유로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인지컨트롤스가 2020년 6월 16일부터 2023년 5월 19일 동안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4,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인지컨트롤스가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 검사통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지연이자 6,841만 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1,031만 원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다.
인지컨트롤스는 16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45건의 거래는 하도급계약서를 전혀 발급하지 않았고, 75건의 거래는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하지 않은 계약서를 발급했으며, 이 중 6건의 거래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야 서면을 발급해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했다.
또, 인지컨트롤스는 수급사업자가 검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하고, 수정계약 합의 불성립시 인지컨트롤스의 의사에 따르도록 하며, 계약 해지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제약하는 등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인지컨트롤스는 10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며, 15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지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6,841만 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 1,031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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