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개선해 환자가 자신의 생애말기 의료·돌봄에 대한 의사를 조기에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호스피스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말기 암환자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한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 앞당겨
현행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작성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정부는 환자와 의료진이 조기에 상담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작성 시기를 ‘말기’에서 ‘말기가 예견되는 시점’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2026년~).
또한 현재 임종기로 한정된 연명의료 유보·중단 가능 시기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 마련 및 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한다(2027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도 개편해 환자의 선호와 가치관(연명의료중단 이후 돌봄 방식, 임종 장소 등)이 의료 현장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확대
지역보건의료기관과 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확대한다.
종합병원·요양병원 중심으로 윤리위원회 및 공용윤리위원회 설치도 확대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수행 의료기관의 저변을 넓힌다.
취약계층(시·청각 장애인, 외국인 등)을 위한 맞춤형 안내자료도 제공하고, 방문 상담 서비스도 강화한다.
◆호스피스 이용률 두 배 확대와 서비스 고도화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말기 암환자는 2018년 1만 8,091명(이용률 22.9%)에서 2024년 2만 4,209명(27.2%)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호스피스 이용률을 55.5%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 암 적정성 평가 정규지표에 암환자 호스피스 상담률 도입을 검토한다.
증상 관리·심리·사회적 지원·가족교육·임종 돌봄을 포함한 표준 서비스 패키지를 마련하고, 사별가족 돌봄·영적 돌봄 등 호스피스 제공인력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표) 지역사회 기반 호스피스 모델(안)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급성기 의료기관-호스피스전문기관-지역사회 돌봄기관 간 전원·의뢰 절차도 표준화한다.
이번 계획이 실현되면 말기 암환자와 그 가족이 더욱 존엄하고 편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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