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자금세탁방지 위반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 통보…FIU 제재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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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자금세탁방지 위반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 통보…FIU 제재 절차 진행

폴리뉴스 2026-03-10 15:03:10 신고

서울 강남구 빗썸 투자보호센터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빗썸 투자보호센터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 2위인 빗썸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과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방침을 사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말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을 사유로 빗썸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을 포함한 제재안을 사전 통지했다. 이번 조치는 고객확인제도(KYC) 등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에 따른 것이다.

FIU는 지난해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심사와 연계해 주요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현장 검사를 진행해 왔다. 빗썸 역시 검사 대상에 포함됐으며, 현장 점검 이후 법률 검토를 거쳐 제재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단계는 최종 처분 이전의 사전 통지 절차다. FIU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달 중 열릴 예정이며, 심의 결과에 따라 실제 제재 수준이 확정될 전망이다.

빗썸 측은 "이번 조치는 최종 결정이 아닌 사전 통지 단계"라며 "제재심의위원회 등 후속 절차에서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영업정지는 전면적인 영업 중단이 아닌 제한적 조치다. 기존 회원의 거래는 정상적으로 가능하며 신규 회원 거래 역시 허용된다.

다만 이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다른 거래소로 출금하는 기능만 제한되는 형태로 일부 영업정지가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자금세탁방지 규정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앞서 두나무는 3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함께 352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코빗도 기관경고와 27억30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 고팍스와 코인원 역시 관련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자금세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거래소의 고객확인(KYC) 및 내부통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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