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발표 이민정책, 의견수렴 거쳤는지 의문…이주민 통제에 치우쳐"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이주인권단체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에 대해 "이주민을 노동력과 인구 보충 수단으로 여길 뿐 차별철폐와 권리보장을 외면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공익법센터 어필과 이주민센터 친구, 경기이주평등연대 등으로 구성된 전국이주인권노동단체는 10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법무부는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통해 외국인력 적정 임금 요건 설정, 톱티어 비자 대상 확대, 계절근로자 농·어업 숙련 비자 신설 등을 내놓았다"며 "그동안 이주인권 진영에서 제기한 브로커 근절,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자유 보장, 이주민 인권 및 노동권 전면 보장에는 한참 못 미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외국인재 유치기관 등록제는 인력 브로커를 더욱 양산할 수 있고, 그 피해는 이주노동자에게 돌아간다"며 "지금도 계절노동과 일반기능인력(E7-3) 등 법무부 관할 영역에서 브로커가 판치고 입국을 위해 수백∼수천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노동자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위험 외국인과 저위험 외국인으로 나눠 심사한다는 것은 이주민을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보는 치안 논리를 공고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는 것도 또 다른 동화정책과 관리 통제 정책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적응과 성장, 진로 개척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체류권 보장과 다각적 지원이 필요한데 관련 방안도 부족하다고 일갈했다.
이 단체는 "사업주에게 종속된 강제노동, 인신매매, 노동착취 근절을 위해 브로커 및 인력업체 송출을 없애 공공기관이 책임지도록 하고 모든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민정책을 발표하면서 법무부가 관련 부처, 단체, 당사자와 어떤 의견수렴을 거쳤는지도 의문"이라며 "정부와 자본이 요구하는 인력의 원활한 공급과 이주민 관리와 통제에 치우쳐 있고 차별철폐와 동등한 대우, 권리보장은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hlamazel@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