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 의대, 정원 10% 이상 지역의사제로…지역 중고교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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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 의대, 정원 10% 이상 지역의사제로…지역 중고교 나와야

연합뉴스 2026-03-10 14:56: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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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

출신 고교 소재지 기반 의무복무지 설정…10년간 의무복무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은 앞으로 정원의 10% 이상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 하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야 한다.

해당 지역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등 거주 요건을 충족한 '지역학생'만이 지역의사 선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는 정원 총합의 최소 10% 이상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야 한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는 인원은 예외 없이 전원 해당 의대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재학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겐 등록금, 교재비 및 실습비, 주거비 등이 지원된다. 휴학, 유급, 징계, 전과 등의 사유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된다.

의무복무 미이행 시에는 지원받았던 등록금 등을 반환해야 한다. 당사자가 사망했거나 심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반환금이 감면될 수 있다.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지역은 선발 당시 본인의 고등학교 소재지 기준으로 정한다. 의무복무기간은 10년이다. 의무복무지역에 의무복무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거나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병원·수련 전문과목이 없는 등의 경우는 의무복무지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행령에는 지역 의료기관 전문의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기간에 관한 세부 사항도 규정했다.

지역 의료기관 전문의가 계약형 지역의사로서 근무할 경우, 계약기간은 5년 이상 7년 이하로 하되 전체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은 2027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되며, 의결된 시행령 등은 모두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으로 지역의사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2027학년도 지역의사 선발 전형 도입을 통해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어디서나 필수 의료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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