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무조사 진행 중인 경우엔 조사 중지·연기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對)이란 전쟁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국내 기업은 지방세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중동지역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인해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돕기 위해 전국 지방정부에 긴급 지방세 세정 지원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세청은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조치와 연계해 기업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동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은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시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6개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필요시 최대 1년까지 기한을 늘릴 수 있다.
정부는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업종 및 중동 지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지방세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기업의 신청에 따라 조사를 중지하거나 연기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경영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중앙과 지방이 합심하여 모든 가용한 세정 지원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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