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유학비 급해”…지인 속여 수억 가로챈 산부인과 전문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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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유학비 급해”…지인 속여 수억 가로챈 산부인과 전문의 징역형

경기일보 2026-03-10 14:47: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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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지인 2명을 대상으로 수억원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전문의 A씨(58)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공 판사는 “편취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말부터 지인 B씨와 C씨로부터 각각 2억4천만원과 4천5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2023년 10월 말께 “데 전세보증금이 나오지 않아 돈이 묶여 있다”며 “2024년 초순경 전세보증금을 받을 것인데 그 돈이 나오면 돈을 갚을 것이니 2억 원 상당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차 전화를 통해 “‘내 딸이 의대로 유학하는데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딸아이가 내쳐지게 생겼다”고 말하며 피해자 B씨로부터 총 2억4천만원을 편취했다. 하지만 A씨는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 수사 결과 A씨의 딸은 유학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C씨에게도 “내 딸이 유학 중이라 영주권 신청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에 속은 C씨는 2차례에 걸쳐 총 4천500만원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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