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일(화)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역 내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지역 중·고교 출신 100% 선발… 학비 등 실비 전액 지원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은 전체 정원의 10% 이상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아야 한다. 선발 대상은 해당 대학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학 기간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한 인재로 한정하며, 이 전형의 100%를 지역 인재로 채우도록 규정했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등록금뿐만 아니라 교재비, 실습비, 주거비 등 파격적인 경제적 지원이 제공된다. 다만, 휴학이나 유급, 징계, 전과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의무복무 및 계약 기간 명문화… 지역의료 안착 유도
지역의사제로 배출된 인력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복무형 지역의사: 본인의 고등학교 소재지 지역에서 의무복무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전문의 자격 취득 시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의료 현황을 고려해 고시할 예정이다.
계약형 지역의사: 지자체와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계약 기간은 5년 이상 7년 이하로 설정하되 지역 현황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의무복무 기간 산정 시 직무 외 사유로 30일 이상 근무하지 않거나 육아·질병 등으로 휴직하는 기간은 제외된다.
지역의사지원센터 설치 등 행정 지원 체계 구축
각 시·도지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지역의사 채용 및 계약 계획을 수립해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지원할 ‘지역의사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센터는 대학 및 의료기관과 협력해 지역의사 양성과 사후 관리를 전담하게 된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지역에서 자란 인재가 지역 의료의 핵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2027학년도 도입을 목표로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국민이 어디서나 필수 의료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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