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박사가 여성 연구원과 스토킹 등 혐의 고소전을 벌인 끝에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정 박사의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명예훼손, 무고 등 혐의 중 일부를 인정해 전날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는 불송치했다.
정 박사는 6개월에 걸쳐 스토킹을 당했다며 자신의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일하던 A씨를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A씨도 정 박사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맞고소하며 공방을 펼쳤다.
다만 양측 모두 고소를 취소하고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일부 혐의에 대해선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A씨에 대해서도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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