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경기도, 24일 체납차량 일제 단속…조세 정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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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경기도, 24일 체납차량 일제 단속…조세 정의 실현

경기일보 2026-03-10 14:18:33 신고

3줄요약
체납차량 단속 현장. 시흥시 제공
체납차량 단속 현장. 시흥시 제공

 

시흥시와 경기도가 이달 24일 1분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추진한다.

 

시흥시는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 중 하나로 경기도와 함께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및 영치 예고 업무를 통해 현장에서 지방세 체납세액을 징수하고 있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이 있거나 차량 과태료(검사 지연·책임보험 미가입·주정차 단속) 체납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이다. 그 외 차량에는 영치 예고증을 부착,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생계형 체납자(화물차·택배차)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해 납부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단속 당일에는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탑재한 차량과 전문 장비를 활용해 아파트단지, 대형마트,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앞서 시는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카카오톡 전자고지 납부 독려 안내와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자동차세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다면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전화해 체납 내역을 확인 후 납부해야 한다.

 

지방세 납부 안내 문의는 시흥시청 징수과로 하면 된다.

 

한편, 시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장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족쇄 설치 또는 강제 견인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하고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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