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성남의뜰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2년 9개월만에 첫 재판이 열렸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박대산)는 10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23년 6월 대장동 개발사 시행사 성남의뜰을 상대로 낸 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성남의뜰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를 갖고 있고, 화천대유(1%)와 SK금전신탁(6%)이 함께 출자해 지분 7%를 갖고 있다.
이런 지분 구조와 달리 공사는 성남의뜰이 주주총회에서 25억5천만원을 투자한 공사에는 1천830억원을 배당한 반면, 3억5천만원을 넣은 화천대유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약 4천억원을 배당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은 그동안 대장동 개발업자와 관련한 형사사건 1심이 진행 중이어서 열리지 않았다.
이날 공사 측은 “성남의뜰이 2019~2021년 세 차례의 주주총회에서 화천대유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등 민간 업자들에 약 4천억원을 배당한 것은 정관 및 상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배당의 재원이 되는 택지 분양수익은 대장동 배임 사건의 범죄 수익에 해당해 무효라고 했다.
성남의뜰 정관은 ‘주식 양도에 있어 공사의 사전 승인과 상법상 절차에 따른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 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공사 측 변호인은 “25억원을 투자한 공사가 3년간 배당금 1천830억원을 받은 반면, 3억5천만원을 투자한 화천대유와 SK금전신탁은 4천40억원을 배당받았다”며 “정상적인 지분율에 따라 배당하지 않은 이런 비상식적 배당은 법령을 위반해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성남의뜰 측은 주식 양도와 관련, 상법상 절차를 위반했다는 공사 측 주장에 대해 “성남의뜰 주주협약 사항이 아니고 출자사인 SK금전신탁의 내부 지분구조 변경에 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소송 지휘에 대해서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형사사건의 2심(서울고법) 선고 결과를 보며 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원고(공사) 측에 배당 결의가 상법상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법령 위반 조항을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특정해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형사사건 항소심 선고 전 이 사건 선고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형사사건이 선고되면 그 이후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2차 변론 기일은 다음 달 21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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