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손성은 기자]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정년 연장 권고를 수용했다.
인권위는 10일 법정 정년 상향과 관련한 제도 개선 권고에 대해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가 이행 계획을 전달해 왔다며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앞서 인권위는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국민연금 수급 시점이 점차 늦춰지는 상황을 고려해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했다.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 사이의 간극으로 인해 은퇴 이후 일정 기간 소득이 끊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노동부는 “정년 연장은 노동시장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노사 간 의견 차이를 고려해 공론화를 지원하면서 국정과제로 제시된 ‘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정부는 제도 도입 과정에서 기업 부담과 청년 고용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보완책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고령 근로자의 고용 기간이 늘어날 경우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임금체계 개편이나 지원 정책 등을 포함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인권위는 “정년 제도는 단순한 고용 정책을 넘어 고령 근로자의 생존권과 노동권 보장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앞으로 입법 논의 과정에서 권고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는지 점검하고 사회적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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