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담합·독과점 남용 등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내부 신고 포상금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거론하며 “앞으로는 회사가 망하는 수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부정행위에 과징금으로 환수한 금액에 대해 제한 없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느냐”고 묻고, 내부 신고 활성화를 통한 불공정 행위 근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환수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상한 없이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내부자 신고가 크게 늘어 불법행위를 숨기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4조 원 규모의 담합이 적발돼 과징금 4천억 원이 부과될 경우 신고자는 최대 4백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보통 기업 내부에서 누군가 지시해 직원이 불공정 행위를 실행하지만, 직원이 신고하면 수백억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며 “기업들도 숙지해야 한다. 앞으로 불공정·부정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겠다는 생각은 아예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포상금 상한이 30억 원이었는데 왜 그런 제한을 뒀는지 모르겠다”며 “수백억 원의 포상금이 주어지면 신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협박이 아니라 선의로 알려드리는 것”이라며 기업들이 사전에 불공정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 설계와 관련해 내부 가담자의 신고 처리 기준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내부 관여자나 참여자가 신고하는 경우 면책 감면 제도가 있는지 살펴보고 보장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며 “다만 직접 가담자의 경우 제3자 신고보다 포상금을 일부 감액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라”고 말했다.
또 환수된 과징금을 모두 국가 재정으로 귀속하는 대신 일부를 별도 기금으로 조성해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는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