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364일계약' 등 불합리 고용의심 지방정부 30곳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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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364일계약' 등 불합리 고용의심 지방정부 30곳 감독

연합뉴스 2026-03-10 14:04: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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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계약 반복 등 감독…4월 중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발표

고용노동부 (CG) 고용노동부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고용노동부는 공공 부문의 불합리한 고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1년 미만의 쪼개기 계약 관행이 의심되는 지방정부 30곳에 대해 기획 감독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감독 과정에서 노동부는 동일 근로 계약의 반복 여부 및 실제 근로시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를 통해 퇴직금 미지급 사안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휴가·휴게,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감독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11개월씩 계약하고 있다"며 "정부가 부도덕하다"고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노동부가 지난달 공공 부문 기간제 사용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쪼개기 근로 계약이 다수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달 9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2천100곳에 상시·지속적인 업무의 1년 미만 기간제 활용 금지와 퇴직금 지급 회피 목적의 11개월 계약, 364일 계약 등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아울러 노동부는 이번 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다른 지방정부나 공공기관에 대한 감독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달 말부터는 '온라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불합리한 처우를 겪은 공공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는 누구나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상담 과정에서 위법 사항 등이 발견되면 시정 지시하고, 반복·상습적으로 법 위반을 하는 기관 등은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TF'(태스크포스)는 공공 부문 기간제 근로자 계약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공공 부문 고용·임금정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다음 달 중에 관계부처 합동 '공공 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 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공공 부문부터 땀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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