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혼란 틈탄 '투자사기' 확산…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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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혼란 틈탄 '투자사기' 확산…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한스경제 2026-03-10 13:50: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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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본사 전경. /한스경제 DB
금융감독원 본사 전경. /한스경제 DB

| 서울=한스경제 이나라 기자 |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을 틈타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는 불법 유사수신 행위가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9일 최근 중동 상황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진 틈을 이용해 원금 보장과 확정 수익을 내세운 투자 사기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업체들은 자동매매 프로그램이나 신기술 투자 등을 내세워 투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으며, 자체 제작한 가짜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식이나 주가지수 선물 투자로 고수익을 올렸다고 홍보, 투자금을 모집하고 있다. 

이들은 또 투자자에게는 매주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원리금을 상환하겠다고 약정하면서 원금 보장을 강조하는 문구를 계약서에 포함하기도 했다. 그러나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등 투자 피해가 발생했다.

유튜브 등을 활용한 가짜 투자 성공 후기 영상도 주요 수단으로 활용됐다. 일부 업체는 배우를 섭외해 투자 성공 인터뷰 영상을 제작하고 정상 투자 회사처럼 홈페이지를 꾸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투자금을 모집할 때는 차명 계좌나 대포통장을 이용해 계좌를 수시로 변경하고 카카오톡 단체방이나 1대1 상담을 통해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도 확인됐다.

부동산 컨설팅이나 재테크 상담을 가장해 투자자를 유인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일부 업체는 무료 재무 상담이나 부동산 컨설팅을 제공한다며 접근한 뒤 부동산 개발 사업이나 에쿼티 투자 등을 내세워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권유했다.

특히 연 9%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만기 시 추가 이자를 지급한다는 방식으로 투자를 유도하고, 투자자가 자금을 회수하려 하면 사업 지연 등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다가 잠적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투자하도록 권유하는 경우도 있어 투자금 손실뿐 아니라 대출 상환 부담까지 떠안게 되는 사례도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수사의뢰한 유사수신 유형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드론 제작, 아트테크 등 신기술·신사업 투자를 가장한 유형이 14건으로 전체의 53.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부동산 투자 등을 가장한 유형이 7건(26.9%), 금융상품이나 가상자산 투자를 가장한 유형이 5건(19.2%) 순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최근에는 SNS 등 온라인뿐 아니라 금융 전문가로 가장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투자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도 등장하는 등 사기 수법이 점점 다양화·고도화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동시에 약속하는 투자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렵다"며 "유튜브 투자 성공 후기나 SNS 광고 등을 그대로 믿지 말고 의심되는 투자 권유는 반드시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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