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정세 악화로 국제 유류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정부가 불법 유류 유통 주유소를 대상으로 한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선다.
국세청은 10일부터 중부지방국세청과 인천지방국세청을 포함한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 인력 300여명을 투입해 현장 점검과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조사 대상은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 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 신고 등 불성실 신고 업체는 물론 가짜 석유 제조·유통, 면세유 부당 유출 등이다. 점검 과정에서 세금 탈루가 확인되면 즉각 세무조사로 전환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일부 점검을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할 예정이다. 국세청의 과세 기반시설과 석유관리원의 석유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가짜 석유 적발이 상당 부분 진척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 외 석유관리원의 특별점검에도 적극 참여해 유통 과정 전반의 불법 행위와 탈세 여부를 들여다본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비정상 거래 구조와 장부 조작, 수급 허위보고 등이 포착될 시 세무조사로 연계해 탈루 여부를 철저히 검증한다.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선 거래 구조와 세금 신고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주 시행 예정인 석유 최고가격제와 현재 논의 중인 유류세율 인하, 매점매석 고시에 대비해 정유사 등의 재고량 조사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유가 상황에 편승해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장 확인하겠다”며 “세무조사는 물론 관계부처 합동 점검으로 국민 생활의 안정과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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