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자 최대 3만%… 불법 대부업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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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자 최대 3만%… 불법 대부업 일당 검거

한라일보 2026-03-10 13:11: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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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최고 이자3만6500%에 달하는 불법 사금융 조직을 운영한 조직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 제공



[한라일보] 서민들을 대상으로 최대 3만6500%에 달하는 연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부경찰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불법 사금융 조직의 총책 등 10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중 총책 30대 남성 A씨와 추심책 30대 남성 B씨, 모집책 20대 남성 C씨 등 3명은 구속됐다. 이들 일당은 고향 친구 또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해 6월4일부터 올해 2월6일까지 경기도와 강원도 등에서 불법사금융 사무실을 차려 피해자 402명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추심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중 피해 제주도민은 2명이다.

조직은 온라인에 ‘무(無)심사, 단기 대출’ 광고를 올린 뒤 사람들을 모집,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훌쩍 넘는 연 41~3만6500%의 이자를 적용해 약 2억여 원의 부당 이자를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또 대출 계약 당시 피해자들에게 얼굴 사진을 찍어 전송하게 하고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진, 휴대전화 내 모든 연락처를 확보했다.

이후 돈을 변제하지 않을 시 소셜미디어에 얼굴 사진을 올리거나 가족, 주변 지인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등 채무자를 협박하는 불법 추심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피해자는 총 17회에 걸쳐 400만원을 빌렸지만 조직에게 1천만원가량을 상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피해자는 총 4회에 걸쳐 100만원을 빌리고 6~7일 뒤 180만원으로 변제하는 등 막대한 이자율이 적용됐다.

조직 일당은 대포통장을 이용해 수사기관을 추적을 피했다. 경찰은 5개월 간의 수사 끝에 지난 2월 이들 일당 10명을 경기도 소재 사무실에서 검거했다.

김준식 제주서부경찰서장은 “대부계약을 맺을 때 법정이자 20% 이상의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거나 가족이나 지인의 연락처를 요구할 경우 불법사금융 조직일 수 있다”며 피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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