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통해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본격화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운행 가능한 노후 차량을 조기에 폐차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 11억원을 편성해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등 553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외 연료 포함)를 비롯해 2009년 8월 이전 배출기준을 적용받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콘크리트 펌프) 및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 등이다.
다만 이미 정부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지게차 및 굴착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70~100%를 기본 지급하며 폐차 후 기준에 맞는 대체 차량을 구매할 경우 가액의 30~20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이 신청할 경우 기본 보조금에 1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단, 3.5t 미만 5등급 차량은 2차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으며 폐차되는 차량이 총중량 3.5t 미만 4등급 차량은 전기·수소·하이브리드(경유 제외) 차량 신규 등록 시에만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총중량 3.5t 이상 차량과 건설기계의 경우 추가 보조금을 받은 차량은 2년간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미준수 시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선정 요건이 강화됐다.
기존 ‘신청일 기준 의정부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조건 외에도 ‘6개월 이상 차량 연속 소유’ 조건이 추가됐다. 단기간 명의 이전을 통한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차량 소유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신청 기간은 16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다음 달 말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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