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담배 가격 차이를 악용해 대량의 담배를 해외로 밀수출한 조직이 세관 수사망에 적발됐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총책 A씨(30대) 등 일당 11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국내 정품 담배와 해외에서 밀수입된 위조 담배를 매집해 호주·뉴질랜드 등 담배 가격이 높은 국가로 밀수출, 약 1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담배 가격은 한 갑당 약 4500원으로 OECD 평균(약 1만2000원)의 절반 수준이다. 반면 호주는 약 4만1000원, 뉴질랜드는 약 3만2000원에 달해 최대 9배의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 A씨 일당은 이러한 격차를 노려 2024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1년간 담배 90만 갑(시가 약 30억 원)을 특송화물로 위장해 해외이들은 전국 편의점 점주 등을 모집해 담배를 대량 매집하고, SNS를 통해 위조 담배를 확보해 수출 물량에 혼합했다. 확보한 담배는 은박지와 아크릴 상자에 은닉해 세관 검사를 피하려 했으며, 고속버스·택배·국제 특송을 거치는 3단계 배송 체계를 구축했다. 그러나 세관의 정밀 수사에 결국 덜미를 잡혔다.
인천본부세관은 뉴질랜드행 의심 화물 정보를 입수해 18개월간 집중 수사를 벌였다. CCTV 역추적, 통신내역 분석, 압수수색, 잠복수사 등을 통해 총책 A씨를 특정하고 범행 구조를 규명했다. 또한 호주·뉴질랜드 관세 당국과의 공조로 현지에서 말보로 담배 850보루를 압수하고, A씨의 과거 밀수 이력까지 확인했다.
장춘호 인천본부세관 조사총괄과장은 "이번 사건은 단순 국경 차단을 넘어 국내 유통 단계까지 추적·단속한 종합 수사 성과"라며 "앞으로도 불법 담배 유통과 밀수출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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