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개정…재난안전 공무원에 '정원 외 특별승진' 기회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재난안전과 민원 담당으로 일하는 지방공무원이 성과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승진 기회 등 인사상 우대 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7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피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가장 큰 변화는 승진 기회의 확대다.
기존에는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어야만 특별승진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거나 해당 분야에서 정부포상을 받은 7급 이하 공무원에게 '정원 외 특별승진' 기회를 부여한다.
근속 승진 기간도 단축된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경우, 현재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는 근속 승진 기간을 최대 2년까지 단축하도록 의무화했다. 민원 분야의 격무·기피 업무 담당자 역시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다면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한다.
또 기존에는 재난안전 부서 근무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가산점을 부여했는데, 앞으로는 부서 전입 시점부터 즉시 가산점을 주도록 했다. 별도 규정이 없던 민원 부서 근무자도 전입 시점부터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해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게 했다.
정부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을 함께 개정해 근무성적평가 공개 범위를 평정 등급, 평정 점수, 평정 순위, 평정의견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도 주민 생활 접점에서 최선을 다하는 현장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은 물론, 노고와 성과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