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하고 계약서도 안 준 인지컨트롤스…과징금 1억4천400만원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주문하고 계약서도 안 준 인지컨트롤스…과징금 1억4천400만원

연합뉴스 2026-03-10 12:00:17 신고

3줄요약

공정위 제재…지연이자 미지급 "계약 해지 내 뜻대로" 부당 특약도

인지컨트롤스 로고 인지컨트롤스 로고

[인지컨트롤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협력업체와 거래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인지컨트롤스[023800]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4천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지컨트롤스는 2020년 6월∼2023년 5월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필수기재 사항이 빠진 서면을 줬다.

이 기업은 120건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45건에 대해 아예 계약서를 주지 않았다. 나머지 75건은 서면을 발급했으나 하도급대금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을 적지 않았다.

이 가운데 6건은 수급사업자가 물품 제조 작업을 시작한 후(최소 1일∼ 최대 328일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인지컨트롤스는 자사의 검사 판정에 수급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하거나 수정계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인지컨트롤스의 뜻에 따르도록 하는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계약 해지 조건도 인지컨트롤스의 뜻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이의제기·손해배상청구권을 제약하는 조건을 걸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주문한 물건을 수령하고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거나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 6천841만원을 미지급했고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1천31만원을 미지급하는 등 횡포를 부리기도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지컨트롤스는 38개의 계열회사를 거느리고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 팔고 있으며 2024년 매출액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6천493억원 수준이다.

sewonle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