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원철 상임위원이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자 브리핑을 갖고 있는 모습. 사진/이희택 기자
메르세데스 벤츠가 전기차 모델의 배터리 정보를 은폐해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로 과징금 112억 3900만 원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황원철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은 10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와 관련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는 EQE 및 EQS 모델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된 사실을 숨기고, 모든 차량에 세계 1위 배터리 제조사인 CATL 제품이 사용된 것처럼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가 이러한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나섰다는 진단이다.
지난 경과를 보면, 벤츠는 지난 2023년 6월 딜러사들에게 배포한 '판매 지침'에서 파라시스 배터리 셀 탑재 사실을 누락하고 CATL 배터리 셀의 우수성만을 강조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자신이 구매한 차량에 CATL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오인했다. 파라시스 배터리는 2021년 3월 중국 내 배터리 화재 위험으로 대규모 리콜의 이력을 갖고 있다.
벤츠코리아는 독일 본사로부터 배터리 셀 제조사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했다. 딜러사들은 벤츠의 지침에 따라 CATL 제품이 탑재된 것으로 안내하며 차량을 판매했다. 이로 인해 약 3000대의 차량이 판매됐고, 판매금액은 약 2810억 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벤츠의 행위가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부당한 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를 검찰에 고발하며, 소비자들이 법적 조치를 통해 권익을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배터리 정보를 은폐해 소비자를 기만한 첫 사례로,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 기만 행위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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