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중 질병·상해·사망 사고 등 보장…최대 5천만원까지
(화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화천군이 군 복무 중인 지역 청년들을 위해 상해보험 가입비 전액을 지원한다.
화천군은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에 따라 최근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국에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의 상해보험 가입을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납입 보험료는 총 498만원이며, 보험은 내년 2월 28일까지 1년간 유효하다.
복무 중에(휴가·외출 포함)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나 상해, 사망 사고 등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화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 복무 청년이라면 전국 어디에서 복무하더라도 자동으로 보험이 적용된다.
대상은 현역병을 비롯해 상근 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이다.
현재 보험 적용 대상은 육군 79명, 해병대 3명, 해군 3명, 공군 3명, 상근 예비역 5명 등 모두 94명이다.
보장 내용은 상해사망·질병 사망 최대 5천만원, 상해 후유장애(3∼100%) 최대 5천만원을 비롯해 질병 후유장애, 뇌졸중·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강력·폭력 범죄 상해 비용 등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신청할 수 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지역 청년들이 군 복무 중 겪을 수 있는 사고와 질병에 대비해 실질적인 지원을 마련했다"며 "모든 청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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