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충남도교육청은 신학기 사교육비 안정화를 위해 도내 학원과 교습소 등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신학기 사교육 수요 증가를 틈탄 편법 교습비 인상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자율학습비나 교재비 명목으로 부당한 비용을 받아 실질적인 교습비를 올리는 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거짓·과장 광고, 무등록 학원 운영, 불법 개인 과외교습 등 학원법 위반 행위 전반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또 물가 안정을 저해하는 단기 고액 특강이나 선행학습 유발 광고 등도 확인한다.
도교육청은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된 관련 시설에 대해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고, 중대한 위반 사안의 경우 고발 조치를 검토한다.
양미자 도교육청 행정과장은 "위법 행위를 철저히 관리해 교습비 안정 등 건전한 사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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