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시민들의 대표적인 휴식처인 하천과 계곡 내 불법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대대적인 정비 칼날을 빼 들었다.
시는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휴식 공간을 돌려주기 위해 오는 9월까지를 ‘2026년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집중 추진 기간’으로 지정하고 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여름철 행락객이 집중되는 삼성천(안양예술공원 일원)과 수암천(병목안 산림욕장 일원) 등지를 중심으로 하천 및 계곡 전 구역에 대한 불법 시설물 전수조사와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하천 구역 내 ▲평상 등 불법 시설물 설치 ▲무단 점용 행위 ▲무허가 영업 행위 등이다. 그동안 일부 업소나 개인이 사유지처럼 점유해 온 공공 자산을 시민들에게 온전히 돌려주겠다는 취지다.
시는 이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생태하천과를 중심으로 정원도시과, 양 구청 환경위생·건설·건축·교통녹지과 등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하천·계곡 합동 단속반’을 편성했다. 부서 간 협력을 통해 감시 체계의 빈틈을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우선 점용자의 자발적인 원상복구를 유도하는 계도 활동을 벌이되, 이를 거부하거나 반복적·상습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강제 철거 및 고발 등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특정 개인의 영리 수단이 아닌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집중 점검을 마무리해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