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도박 빚을 갚고자 상점 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은 택시 기사가 구속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박사랑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택시 기사 A씨에 대해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6시 50분께 서울 강북구의 한 상점에서 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200만원을 이체하라고 요구한 뒤 뜻대로 되지 않자 현금 1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 본인이 몰던 택시를 타고 도주한 A씨는 경찰에 곧바로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index@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