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삼성천·수암천 불법시설 '철퇴'…9월까지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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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삼성천·수암천 불법시설 '철퇴'…9월까지 집중 단속

연합뉴스 2026-03-10 10:53: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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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안양시는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와 정비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안양시청사 안양시청사

[안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정비는 여름철 행락객이 몰리기 전 하천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시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를 '2026년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집중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안양예술공원 인근 삼성천과 병목안 산림욕장 인근 수암천 등 관내 하천 및 계곡 전 구역이다.

시는 이들 지역의 ▲ 불법 시설물 설치 ▲ 무단 점용 ▲ 무허가 영업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시는 생태하천과를 중심으로 정원도시과, 양 구청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합동 '하천·계곡 단속반'을 구성했다.

시는 우선 점용자의 자율적인 원상복구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되 이를 거부하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상습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특정 개인의 소유가 아닌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여름 성수기 전까지 점검을 마쳐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휴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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