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진주시는 공공 배달앱 '배달의 진주' 운영사의 경영난으로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우선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상공인 피해 구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올해 상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전자상거래 피해 지원 근거 마련과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사업 추진 규정 신설 등이 담긴다.
조례 정비 후 후속 조치로 시행되는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에서 미정산 피해 업소를 최우선 선발해 광고비와 홍보 콘텐츠 제작비를 지원한다.
또 현재까지 18개 업체에 간판 교체 및 키오스크·테이블 오더 구입비 등을 지원했다.
오는 16일부터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전문가가 사업장을 방문, 법률 상담과 마케팅 등 1대1 맞춤형 설루션을 제공한다.
자금 흐름에 타격을 입은 업주들을 위해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 등 행정 지원도 병행한다.
식품접객업소 대상 위생용품 지원 시 피해 업소를 우선 방문해 배부할 방침이다.
이 밖에 공무원들은 회식이나 간담회 시 해당 업소를 우선 이용하는 '배달의 진주 미정산 피해업체 이용 캠페인'을 자발적으로 전개하며 '착한 소비'에 동참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제도적 뒷받침과 다각적 지원 사업으로 미정산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활력을 되찾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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