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하려던 60대 외국인이 시민들의 제지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원미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중국 국적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께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다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2대를 연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A씨는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려 했으나, 이를 목격한 B씨 등 20~50대 남녀 행인 3명에게 가로막혔다.
B씨 등은 경찰에 “A씨를 제지하자 ‘사고를 내지 않았다’며 그냥 가려고 했고, 차량으로 칠 듯이 위협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낸 사실을 몰라서 그냥 가려고 했던 것”이라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적발 당시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6%로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블랙박스 확인 결과 당시 A씨의 차량이 앞으로 나간 정황은 있지만, 사람과 직접 부딪히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A씨가 행인들을 실제로 위협했는지, 물리적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추가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