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24] 오늘부터 '노란봉투법' 본격 시행…당분간 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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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24] 오늘부터 '노란봉투법' 본격 시행…당분간 혼란 불가피

포커스데일리 2026-03-10 10:04: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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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공]

(서울=포커스데일리) 전홍선 기자 = 10일부터 '노란봉투법'이 6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이 강화되는 등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범위가 넓어지는 반면,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는 제한되게 됐다.

사용자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에 정부는 사용자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구조적 통제' 여부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등 시행령 개정, 매뉴얼 등을 통해 현장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노사 모두의 반발을 잠재우지 못해 당분간 혼선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이 6개월간의 시행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노조법은 크게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 등을 규정한 2조와 노조 활동 관련 손해배상 청구 및 배상 책임을 다룬 3조로 구분된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사용자성이 확대되면서 원청 사용자 입장에선 교섭 대상이 기존보다 늘었다.

기존에 근로계약 당사자인 원청 노조에 더해, 앞으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 하청 노조도 교섭 대상이 된다.

노동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의 근로시간·작업방식 등을 '구조적으로 통제'하면, 하청 노동자에게 교섭권이 부여된다고 명시했다.

교섭 대상이 된 하청 노조는 원청 노조를 제외한 나머지 하청 노조와 교섭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청 노조 간 교섭창구 단일화가 원칙이지만,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에서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면 교섭단위가 분리될 수 있다.

노동쟁의 범위는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으로 확대됐다. 에 따라 해외 투자나 공장 증설 등 과정에서 근로자 지위 또는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정리해고·구조조정이 동반되면 단체교섭 대상이 된다.

노동부가 6개월의 준비 기간 동안 개정법 해석지침, 원·하청 상생교섭절차 매뉴얼 등을 내놨지만, 경영계의 우려는 여전하고 노동계는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도 교섭창구 단일화 등에 불만을 내비쳤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원청에 대한 투쟁과 7월 총파업 계획을 밝혔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교섭권 보장을 위한 제도 점검 및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노사의 우려가 계속되며 현장에서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자, 노동부는 법 시행 이후에도 제도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노란봉투법 관련 정부 유권해석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운영해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한다. 또한, 법 시행 초기 기업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이달 중 노란봉투법 설명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동안 정기 세미나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노동청을 중심으로는 전담반을 만들어 원·하청 교섭 절차를 적극 안내하는 동시에 실제 현장 교섭에 대해 신속한 대응에 나선다.

특히 공공 부문이 노란봉투법 취지에 걸맞은 교섭 모델을 선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법으로 갈등의 악순환이 끊어지고, 원·하청 노사 간 대화의 제도화로 신뢰가 회복된다면 '지속 가능한 진짜 성장'이 가능하다"며 "정부도 일관된 원칙과 지원으로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노사관계에서의 신뢰 자산이 형성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 노조법과 관련해 유권해석이나 위원회의 판단 지원이 필요한 노사는 노동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로 서면(우편 또는 팩스)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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