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이를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지난 4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10일 밝혔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수입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 요소인 품목분류를 최종 결정하는 기구로 민간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이 참여해 1982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품목분류는 수입 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위원회는 우선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에 장착돼 가상의 주행음을 재생하는 '차량용 음향 기기'를 세계무역기구(WTO) 양허세율에 따라 관세 0%가 적용되는 '확성기'로 분류했다.
자동차 후미등 등에 사용되는 '차량용 적색 LED 광원'의 품목분류도 관세 0%가 적용되는 'LED 램프'로 확정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립해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오현진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통해 분류 불확실성을 줄이고 있다"며 "수입 신고 이후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도 정해진 기간 내 바로잡으면 추가 납부 세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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