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배달업 분야 불법취업과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내달 30일까지 두달간 진행되며, 불법취업 사실이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범칙금 부과와 강제 퇴거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에게 배달 플랫폼 계정을 빌려준 내국인이나 관련 업체에 대해서도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고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업계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등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 플랫폼에 가입하는 신종 수법이 등장하면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배달 기사 업무 특성상 이용자의 주소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어, 외국인이 국내에서 배달 기사로 일하려면 영주권인 F-5나 결혼·이민 F-6 등 취업이 가능한 체류 자격을 갖춰야 한다.
그렇지만 고용허가제 비자인 E-9 근로자나 유학 비자 D-2를 가진 외국인등 제조업이나 학업 외 다른 업종에서 일할 수 없는 이들도 배달업에 뛰어들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실제로 법무부에 따르면, 2025년 택배·배달 분야 불법 취업으로 적발된 외국인은 2023년과 비교해 4배 늘어난 486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일각에서는 외국인 불법취업뿐 아니라 안전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당수 외국인 라이더가 국내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았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배달업 분야에서 불법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단속을 통해 국민 일자리를 보호하고 외국인 체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수 용인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배달 플랫폼을 통한 라이더 고용 구조가 복잡하다 보니 외국인 불법 취업이 발생할 여지가 생기고 있다”며 “플랫폼 업체와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계정 대여 등 불법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면허나 보험 없이 운행하는 라이더가 늘어나면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 문제 등 사회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외국인 노동력 활용 자체를 막기보다 합법적인 고용 절차와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방향의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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