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직무와 관련 있는 업체로부터 거액을 빌리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무원을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10일 창원시 등 설명을 종합하면 시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해 중순 본인 직무와 관련 있는 업체 대표에게서 현금 5천만원을 빌린 혐의를 받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관련자에게서 금전을 빌릴 경우 공직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지만, A씨는 돈을 빌렸다고 시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달 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기는 시 안팎에서 A씨가 직무관련자에게서 돈을 빌렸다는 소문이 퍼진 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 역시 이를 최근 포착하고 A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A씨는 단순한 지인 간 돈거래였고, 신고 의무를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감사 결과 법 위반 행위 또는 수사로 더 밝혀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 지난 9일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같은날 직위해제했다.
시 관계자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A씨와 업체 대표 간 돈이 오간 행위에 대가성은 없었는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해달라고 의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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