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의 한 신축 아파트 입주민들의 등기 업무를 대행한 법무사 사무장이 8억원이 넘는 등기 비용 환급금을 빼돌린 혐의로 입건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횡령 혐의로 대구의 한 법무사 사무소 소속 사무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사무장은 지난해 10월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 500여명에게 지급해야 할 등기 비용 환급금 약 8억4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아파트 입주자들은 2024년 잔금 대출을 담당한 은행의 소개로 해당 사무장에게 등기 비용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업무를 맡겼다.
법무사는 등기에 필요한 각종 세금과 수수료를 예치금 명목으로 입금받으며, 만약 입주자에게 받은 금액보다 실제 등기 비용이 적을 경우 차액을 돌려줘야 한다.
해당 사무장은 입주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지했지만, 현재까지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전달받았으며 신속하게 사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sj19@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