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고려아연 사칭 전면 부인···합법적 절차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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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고려아연 사칭 전면 부인···합법적 절차 준수”

이뉴스투데이 2026-03-10 08:54: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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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본사. [사진=영풍]
영풍 본사. [사진=영풍]

[이뉴스투데이 김경현 기자]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고려아연과 영풍·MBK 파트너스 간의 의결권 확보를 위한 치열한 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영풍·MBK는 고려아연 측이 제기한 '의결권 대리행사 사칭 및 위조'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다”며 강력히 반박하고 나섰다.

10일 영풍·MBK 파트너스는 입장문을 통해 “당사가 고용한 의결권 자문 기관들은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며 “사원증 위조나 회사 사칭 같은 위법 행위는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불거진 ‘명함 사칭’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영풍·MBK 측은 “의결권 대리인들의 명함에는 위임인의 혼동을 막기 위해 ‘MBK·영풍 연합 대리인’임을 명확히 기재했다”며 “명함에 ‘고려아연 주주총회’라고 적은 것은 해당 주총을 특정하기 위한 실무상 필수적인 표시일 뿐, 이를 회사 직원 사칭으로 왜곡하는 것은 법과 실무에 대한 기본적 이해조차 결여된 주장이다”고 일축했다.

또한, 고려아연 측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형사 고발이 정당한 의결권 대리행사를 위축시키고 주주들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려는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영풍·MBK는 “이는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행위로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경고했다.

특히 영풍·MBK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을 향해 역공을 펼쳤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임시주총과 3월 정기주총에서 불법적인 상호주 형성을 통해 1대 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최대주주의 주주권을 침탈한 당사자는 바로 최윤범 회장 측”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주총을 앞두고 마타도어식 여론전을 전개하는 것은 자신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다”며 “최대주주 의결권을 불법 제한했던 사안에 대한 해명과 책임이 선행되지 않는 한 어떠한 정당성도 주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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