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美투자사, USTR청원 철회…"정부가 美기업차별 광범위 조사"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쿠팡美투자사, USTR청원 철회…"정부가 美기업차별 광범위 조사"

연합뉴스 2026-03-10 00:41:09 신고

3줄요약

"USTR이 공정 경쟁 환경 조치 약속…단일 기업 청원은 중복돼 철회"

"한미간 의미있는 협의 촉발하고 韓정부의 시정조치 기반 마련"

미 하원 증언 출석하는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 미 하원 증언 출석하는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이유미 특파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운데)가 2월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연방 하원 법사위 회의장에 비공개 증언을 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26.2.23 yumi@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를 조사해달라며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기했던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을 철회한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USTR이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광범위한 301조 조사를 벌이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단일 기업에 대한 조사 청원이 이와 중복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이들 투자사는 설명했다.

쿠팡의 미국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에 취한 조치와 관련한 301조 청원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22일 한국이 제한적인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을 구실로 범정부 차원에서 쿠팡을 공격하고 있다면서 USTR에 301조에 근거해 한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조사하고 적절한 무역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청원했다.

이들 투자사는 이날 "이 문제는 이제 미국과 한국 정부 간의 의미 있는 협의를 촉발했으며, (미국) 의원들의 지속적인 우려를 불러일으켜 한국 정부의 시정 조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은 미국 정부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한국에 책임을 물을 의사가 있으며 USTR이 한국이 쿠팡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대응을 비롯해 미국 기술 기업들을 위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지난 3일 USTR은 연례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률과 정책 면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자신들이 불합리하고 차별적이라고 판단한 외국의 조치를 시정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등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투자사들은 "USTR은 미국 기술 기업과 그들의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차별을 포함해 미국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조치는 특정한 기업에 대한 조사보다 우리가 제기한 우려 사항을 해결하는 데 더 포괄적이고 강력한 접근법이 될 것"이라며 "이런 노력을 고려할 때 단일 기업에 초점을 맞춘 독립적인 청원을 추진하는 것은 중복될 것이므로 이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투자사들은 USTR 조사 청원 철회와 상관 없이 "한국 정부에 대한 우리의 잠재적 조치는 독립적으로 계속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들 투자사는 앞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2일 한국 정부에 ISDS 중재 의향서를 제출했으며, 90일간의 '냉각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중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와 대응을 두고 쿠팡 투자사들은 '차별적 조치'라며 반발해 왔으며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도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달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를 불러 비공개 조사를 진행하는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여부를 조사하고 입법 조치 등을 검토 중이다.

이 사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관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미 연방대법원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후 무역법 301조 등 대체 수단을 통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또는 차별적인 행동·정책·관행에 대해 관세 부과 등 조치를 취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규정이다.

yumi@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