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충주맨' 김선태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게시물
한 법조인이 전 '충주맨' 김선태 사칭 계정과 비방글에 대해 경고했다.
법무법인 태오의 김영하 변호사는 최근 유튜브 채널 '로펌 테오'를 통해 전 '충주맨' 김선태를 둘러싼 사칭 계정과 비방글에 대한 법적 문제를 다뤘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김선태의 이름과 유튜브 채널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며 블루 체크(Blue Check) 표시까지 받은 계정이 등장해 실제 본인처럼 활동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됐다.
김 변호사는 "2023년 스토킹처벌법 개정 이후 온라인상에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정인을 반복적으로 사칭할 경우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칭 계정에서 김선태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글을 게시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단순히 계정을 만든 것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평판을 훼손하는 내용이 게시됐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금전적 이득과 관련된 처벌 가능성도 제기됐다.
김 변호사는 "사칭 계정을 통해 협찬이나 광고비 등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게시글도 법적 판단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해당 게시판에는 김선태가 조직 내 집단 괴롭힘 문제로 퇴사한 것처럼 묘사된 글이 올라왔으나, 김선태 측은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이미 표명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점을 강조하며 "단순히 감정적 표현이나 경멸적 표현이라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켰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글을 올릴 때는 상대방이 받게 될지도 모를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익명성 뒤에 숨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경고했다.
김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통신 자료 확인이나 아이피(IP) 추적 등을 통해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익명이라는 이유로 안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김선태가 현재 해당 사안과 관련해 고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실제 처벌 여부는 향후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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