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6개월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았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빗썸에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따른 제재안을 사전 통지했다. 제재안에는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문책 경고, 보고 책임자 면직 처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빗썸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지속적으로 거래하고, 고객확인제도(KYC)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조치가 확정될 경우 적용되는 영업정지는 신규 회원의 가상자산 출금 제한에 한정될 전망이다. 기존 이용자의 원화 및 가상자산 입출금, 거래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 측은 “현재는 행정 절차상 사전 통지 단계로 최종 확정된 조치는 아니다”라며 “제재심의위원회 등 후속 절차에서 과거 미비점과 그동안의 개선 노력을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IU는 이르면 이달 중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빗썸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비슷한 사안으로 앞서 제재받은 두나무는 운영 중인 거래소 업비트와 관련해 3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352억원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코빗 역시 과태료 27억3000만원과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해 감독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Copyright ⓒ 이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