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열고 지방의원의 출마 관련 사퇴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을 유지한 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지역 범위를 현행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도’로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번 6·3 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이 같은 시·도의 광역의원 선거에 출마하거나, 광역의원이 지역구 내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도전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현직 지방의회 의원이 같은 시·도 안의 다른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나 다른 기초의회 의원 선거에 나설 경우에는 현행 규정대로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선거운동 관련 규정도 담겼다. 하나의 기초자치단체에 두 개 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가 있거나, 자치구·시·군 일부를 분할·결합한 이른바 ‘특례지역’의 경우 선거사무소를 두지 않은 곳에 선거연락소 1곳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위는 이르면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개정안을 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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