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비 쓰러짐 사고 이후 현장 조사서 위반사항 적발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대구 만촌역 지하통로 건설 공사를 맡은 원·하청 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노동청은 지난 4일 만촌역 지하통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중장비(천공기) 쓰러짐 사고 이후 현장 안전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원청인 ㈜태왕이앤씨는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1천만원을 처분받았다.
하청업체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공사 현장에 게시하지 않은 점과, 기름 등 액체류를 보관하는 일부 용기에 경고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점 등이 단속돼 과태료 290만원을 내게 됐다.
노동청은 이와 별개로 천공기 쓰러짐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시와 대구교통공사, 국토안전관리원 등은 이날 공사 현장을 찾아 지반침하 여부 등 작업환경 전반을 면밀히 확인하는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psjp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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