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베스트셀러 믿었는데"…50억 가로챈 대표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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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베스트셀러 믿었는데"…50억 가로챈 대표 구속 기소

경기일보 2026-03-09 17:51: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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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검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검 형사2부(윤원일 부장검사)는 부동산 경매회사를 운영하며 회원으로부터 5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38)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부동산 경매회사를 운영하며 회원 220여명으로부터 5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베스트셀러 저자이면서 부동산 경매회사 대표인 A씨는 부동산 개발, 음식점 창업, 비상장 주식, 코인 등 분야에서 20∼50% 상당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체납으로 부동산이 압류되는 상황에서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이거나 사문서를 위조·행사했다.

 

A씨는 15년 동안 2천건이 넘는 경매에 참여했으며 부동산 경매 기법을 강연하거나 여러 방송이나 신문사와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내세운 사업들 가운데 정상적으로 진행된 사업은 없었다”며 “투자금은 A씨 생활비나 회사 운영자금 등에 쓰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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