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올해 25억원의 예산을 들여 노후 경유차 929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되고 사용 지역이 남양주시인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외 연료 포함)와 건설기계다. 또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의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다.
올해부터 4등급 차량 중 3.5t 미만 차량의 지원금액은 폐차 차량가액의 70%로 바뀌었다. 폐차 후 전기·수소·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량을 새롭게 구매할 경우, 2차 보조금 헤택도 받을 수 있다.
시는 또 차량 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폐차 전 차량 검사비를 지원, 온라인 검사 활성화를 독려한다.
지원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1분기 차량 기준가액의 70~100% 범위에서 ▲3.5t 미만 최대 800만 원 ▲3.5t 이상 경유차·도로용 건설기계 최대 1억 원 ▲지게차·굴착기 최대 1억2천만원까지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의 경우, 추가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1차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과 제작 일자가 오래된 차량 순으로 1인 1대의 지원 여부를 4월 중 통보한다. 1차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또 2차 지원은 선착순으로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조기폐차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서류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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