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사, 4·5등급 경유차 등 929대 조기폐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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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사, 4·5등급 경유차 등 929대 조기폐차 지원

경기일보 2026-03-09 17:44: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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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깃발.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시 깃발.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시는 올해 25억원의 예산을 들여 노후 경유차 929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되고 사용 지역이 남양주시인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외 연료 포함)와 건설기계다. 또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의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다.

 

올해부터 4등급 차량 중 3.5t 미만 차량의 지원금액은 폐차 차량가액의 70%로 바뀌었다. 폐차 후 전기·수소·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량을 새롭게 구매할 경우, 2차 보조금 헤택도 받을 수 있다.

 

시는 또 차량 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폐차 전 차량 검사비를 지원, 온라인 검사 활성화를 독려한다.

 

지원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1분기 차량 기준가액의 70~100% 범위에서 ▲3.5t 미만 최대 800만 원 ▲3.5t 이상 경유차·도로용 건설기계 최대 1억 원 ▲지게차·굴착기 최대 1억2천만원까지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의 경우, 추가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1차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과 제작 일자가 오래된 차량 순으로 1인 1대의 지원 여부를 4월 중 통보한다. 1차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또 2차 지원은 선착순으로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조기폐차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서류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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