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충북 옥천에서 빚 독촉을 하던 지인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야산에 암매장한 40대 A씨는 범행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차량을 타지역에 유기하고 시신을 암매장하는 등 완전범죄를 꿈꿨으나 기민한 수사에 꼬리를 밟혔다.
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옥천군 옥천읍의 한 건설업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지인 B(60대)씨를 살해한 이후 B씨의 차량을 몰고 그가 거주하는 청주로 이동해 한 길거리에 차량을 유기했다.
위치 추적에 대비해 휴대전화는 차량을 몰고 오는 도중 밖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역시 청주에 거주하는 그는 이튿날 B씨의 시신이 방치된 컨테이너 사무실로 돌아와 트럭에 시신을 실은 뒤 옥천의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
이 과정에서 생체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B씨의 시신을 비닐로 감싼 뒤 트럭에 실어 날랐다.
A씨는 직원을 두지 않고 일했고, 사무실도 새로 꾸리고 있던 중이어서 범행 장면이나 시신을 목격한 이들은 없었다.
이처럼 완전범죄를 꿈꿨던 A씨는 경찰의 발빠른 대처에 범행 3일 만에 체포됐다.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 6일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각 강력 수사 체제로 전환해 당일 길가에 세워진 B씨의 차량을 발견했고, 차량 내부에서 A씨에게 3억원을 빌려준 사실이 기록된 장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B씨의 차량 동선을 역추적해 차량이 사건 발생 전날과 당일 A씨의 건설업체 주변을 지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이같은 점을 토대로 A씨가 B씨를 금전 갈등으로 해코지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그를 추궁했고, 결국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에게 사업체를 보여주며 상환 능력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B씨가 빚 독촉을 하며 협박해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이같은 증거인멸 정황을 낱낱이 구속영장에 적었고, 청주지법은 이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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