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박석준 기자]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과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문책'이라는 중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9일 업계와 국내 매체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말 빗썸 측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따른 제재 내용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빗썸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를 이어온 것에 대해 6개월 일부 영업정치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경영책임을 물어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 경고와 보고 책임자 면직 처분 방침도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과태료 규모 역시 지난해 제재를 받은 업비트에 부과된 352억 원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발생한 빗썸에는 연이은 악재가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매체에 따르면 이에 대해 빗썸은 "사전 통지는 최종 확정된 조치가 아니"라며 "제재심의위원회 등 후속 절차를 통해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며 "'6개월 일부 영업정지'의 경우 전면 영업정지가 아니라 신규 회원에 한해 거래소 외부로 가상 자산을 이전(출금)하는 업무 등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당국은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빗썸에 대한 처분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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